수업 시작 1분 — 망치 한 번에 무엇이 바뀌나
1분 인트로로 재판의 무게를 본다. 한 망치 소리 뒤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시민이 그 곁에 어떻게 함께 서는지 함께 본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
🅐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 민사 재판 (개인끼리의 권리·의무)
🅑 누가 폭행을 당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 → 형사 재판 (범죄와 형벌)
🅒 시청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 행정 재판 (국가의 잘못된 결정)
같은 '재판'이라도 누가 어떤 권리를 다투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그 차이를 먼저 알아 보자.
민사·형사·행정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재판은 다루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누가 누구를 상대하고,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지가 다르다.
민사 재판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재판. 돈·재산·계약 문제가 주로 이에 속한다.
형사 재판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기소한다.
행정 재판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민이 다투는 재판.
법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실제 법정의 구조와 판사·검사·변호사·증인의 역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본다.
최대 세 번까지 재판받을 권리
한 번의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같은 사건을 최대 세 단계까지 다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것이 3심제다.
1심 — 지방법원
사건을 처음 다투는 단계. 사실 관계를 확정한다.
2심 —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 다시 사실·법률을 검토한다.
3심 — 대법원
최종심. 법률 적용의 문제만 다툰다(상고).
재판이 전부는 아니다 — 더 빠른 길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빠르고 가벼운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조정·화해
당사자가 제3자(조정 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 법원 안팎에서 모두 가능하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의 판단을 따르기로 미리 약속하는 방식.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재판에 준한다.
소액 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간이 재판.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형사 재판. 시민의 법 감각을 사법에 반영한다.
이 사건은 어떤 재판?
사건의 성격을 살펴 어떤 종류의 재판으로 다루어야 할지 골라 보자.
민사·형사·행정 중 무엇인가
📚 핵심 정리
- 재판은 민사·형사·행정의 세 종류로 나뉘며, 당사자와 다투는 문제가 다르다.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세 단계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재판 외에도 조정·중재·소액 사건 심판·국민참여재판 등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